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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일, 지급대상자 확인, 반기신청 지급일(+정기신청 자격, 기간까지!)

by thing띵즈 2025. 3. 22.

    [ 목차 ]

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모두 완료하셨나요?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정기신청 대상이신 분들도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!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및 지급절차와 함께, 정기신청에 대한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지급대상자 확인,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지급일, 반기신청 지급일

 

 

 

✅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 

 

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1️⃣ 가구유형에 따른 최대지급액
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 원 미만 3,200만 원 미만 4,4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

 

※ 가구유형이란?

✔️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

✔️ 홑벌이가구: 배우자 '총급여액 등'이 연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과 동거 가구

✔️ 맞벌이가구: 배우자와 본인 각각 '총급여액 등'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근로장려금 지급일, 반기신청 지급일

 

2️⃣ 신청자격

가구원 요건 - 2024. 12. 31. 현재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소득요건
(부부합산)
-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(단독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, 맞벌이가구 4,400만 원)
총소득금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종교인소득 + 기타소득 + 이자/배당/연금소득
재산요건
(가구원합산)
- 2024. 6. 1.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재산: 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 등

 

👉 신청자격, 요건 자세히 확인하기

 

 

🚫 신청 제외 대상

- 2024. 12. 31.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
-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

- 2024.12.31.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자

 

 

3️⃣ 근로장려금 자동신청

 

✔️ 자동신청 제도 확대 (기존) 60대 이상 → (변경) 모든 연령

✔️ 신청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  2년간 신청요건 충족할 경우 자동 신청 가능

근로장려금 지급일, 반기신청 지급일

 

 

✔️ 자동신청되지 않을 경우, 별도 결과 통지하지 않으니 직접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홈택스(PC, 모바일) / ARS(☎1544-9944) /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 / 세무서 전화 AI 상담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 

 

✅ 근로장려금 지급일

 

 

1️⃣ 반기신청 지급일

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 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(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)
소득, 재산요건 -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
- 2023.6.1.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
 

📌 지급시기

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
하반기 2025. 6. 30. 연간 총소득으로 최종 정산하여
지급 또는 환수
(산정액 - 상반기분 기지급액)
상반기 근로소득+하반기 근로소득
정산  

 

※ 24년 상반기분(1~6월 근로소득) 지급기한은 24. 12. 30.이며, 상반기분은 2023년도 요건에 따라 지급하고 하반기분 반기신청 시 2024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. 

※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※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반기신청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·지급하게 됩니다.

 

👉 반기 / 정기 지급대상 및 지급액 조회하기

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일, 반기신청 지급일

 

 

2️⃣ 지급 절차

📌 심사

✔️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, 자료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진행

 

근로장려금 지급일, 반기신청 지급일

 

✔️ 심사진행 조회: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'심사 진행상황 조회'에서 확인

 

 

👉 심사 진행상황 조회하기

 

 

📌 지급

✔️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,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지급일, 반기신청 지급일

 

 

 

✅ 근로장려금 정기신청

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
📌 정기신청 기간: 2025. 5. 1. ~ 6. 2. /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. 6. 3. ~ 12. 1.

📌 신청방법

✔️ 홈택스 신청: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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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ARS 전화신청: ARS(☎1544-9944)를 통한 간편 신청 가능

✔️ 인터넷 신청: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(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)을 통해 신청 가능

✔️ 신청대리: 고령층, 장애인 등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

 

 

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러 가기

 

 

 

📌 정기신청 지급일

✔️ 지급기한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(올해는 8월 말 지급예정)

✔️ 지급액: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

 

※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

✔️ 지급일: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✔️ 지급액: 최종 산정 금액의 95%

 

 

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(최대 5년간 지급 제한)
  •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% 지급
  •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최대 30% 충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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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하며

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정기 신청 일정을 잘 확인하여 반기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정기신청 시 잊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적인 정보와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기신청 일정이 다가오면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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