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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총정리 (최대 300만원✅)

by thing띵즈 2025. 4. 16.

    [ 목차 ]

일자리 구하기 막막하신가요? 😥
월 50만 원씩 6개월, 구직활동비까지 지원해 주는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!
청년부터 중장년까지, 지금 신청만 해도 새로운 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지금 신청하기👆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 고용복지제도입니다.

 

 

자격 요건을 갖추면,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, 교육, 1:1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 ×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까지 제공됩니다.

 

 

지원대상과 유형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2유형으로 나뉘는데요,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

구분 1유형 2유형
연령 만 15~69세 청년(15~34세), 중장년(35~69세)
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은 120%) 무관(청년) / 중위소득 100% 이하(중장년)
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 무관
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
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

 

 

참여 제한

● 주 30시간 일하는 임금근로자 또는 월소득 250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

●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,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에서 취업 관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

● 상급학교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

● 군 복무, 심신 장애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
 

 

신청자격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. 연령, 소득, 재산, 취업경험, 취약계층 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각 유형의 조건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✅ 1유형 (구직촉진수당)

● 연령: 만 15세~69세 이하

● 소득: 가구 소득, 본인 소득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2025년 1인 가구 약 145만 원)

● 재산: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
● 취업경험: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

 

📌 청년 특례 (1유형)

● 만 15세~34세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

●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% 이하까지 허용

 

✅ 2유형 (취업활동비용)

● 특정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, 건설일용직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정, 영세자영업자,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등

● 청년: 만 15세~34세, 소득·재산 무관

● 중장년: 만 35세~69세,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
특정계층은 소득, 재산 등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므로 고용노동부로 문의(☎1350)

※ 단, 고용노동부의 예산 상황 및 참여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 후 결정

 

 

대상여부 사전진단하기👆

 

 

신청방법

대상여부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하신 후,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총 3단계만 기억하세요!

 

💡 구직 등록 →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→ 서류 접수 및 심사

 

📍 STEP 1. 구직등록 (필수)

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.

 

고용24_개인

 

www.work24.go.kr

 

📍 STEP 2. 동영상 교육 수강 (필수)

제도 안내 동영상을 1회 차, 2회 차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.

 

📍 STEP 3. 취업지원 신청

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 > 취업지원 > 국민취업지원제도 > 취업지원신청 클릭

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화면

 

✔ 필수 제출서류

● 취업지원 신청서

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

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●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
● 가구원 정보 동의 및 소득/재산 관련 증빙자료(필요시)

[별지 제1호서식] 취업지원 신청서.hwp
0.10MB
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.hwp
0.07MB

 

 

✔ 자주 묻는 질문

● 서류는 온라인으로도 첨부 제출 가능

● 제출 후 약 1개월 안에 수급자격 통지

● 지원 자격 인정되면,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

●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

 

 

지원내용 한눈에 보기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합니다. 1년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. 자세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취업지원 서비스

취업 컨설팅: 1:1 취업 상담, 진로 상담, 집단 상담 프로그램, 취업 특강 등 전문상담사와 취업역량 강화

● 직업훈련·교육: 원하는 분야에 대한 각종 교육, 직업훈련, 근무 체험, 일 경험 프로그램, 해외취업 프로그램

취업성공수당: 조기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

● 관련기관 연계: 법률 서비스,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, 아이돌봄 서비스, 임대주택, 의료비 지원,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

 

2. 취업준비수당

구직촉진수당 (1유형 참여자): 최대 300만 원 / 최대 월 50만 원 × 6개월 동안 지급

※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 미성년자, 만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 장애인)이 있다면,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,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

취업활동비용 (2유형 참여자): 최대 200만 원 /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 시 15~25만 원, 교육/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× 6개월,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서 취업상담받을 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월 1회 2만 원 × 최대 3회

 

3. 취업성공수당

● 대상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 또는 '특정 계층'

● 조건: 임금근로자(주 30시간 이상 근무), 창업자(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, 사업 매출 발생), 노무제공자(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)

● 금액: 최대 150만 원 /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50만 원, 그 이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추가 100만 원 지급

 

4. 국민내일배움카드 부담금

●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 결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,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.

※ 아래 글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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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스별 신청 가능여부

🧑‍🎓 케이스 1) 27세 취업준비생 (미취업, 단독세대)

신청 가능 여부:I유형 청년특례로 신청 가능

 

👨‍👧 케이스 2) 42세 여성 가장, 초등학생 자녀 1명 부양

신청 가능 여부:II유형 여성가구주로 지원 가능

 

👨‍🔧 케이스 3) 35세 자영업자, 최근 폐업 후 무직

신청 가능 여부:II유형 영세자영업자로 신청 가능

 

🧑‍💼 케이스 4) 30세 파트타이머 (주 20시간 근무)

신청 가능 여부:I유형 또는 청년특례 해당 가능성 높음

 

🚫 케이스 5) 25세 대학교 재학생

신청 가능 여부: ❌ 불가 (단, 휴학생은 가능)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여부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

Q1.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학위과정 재학생은 제외되며, 휴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2. 구직급여 수급자도 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 이후에만 참여 가능합니다. 단,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합니다.

 

Q3.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?
A.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또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참여 가능합니다.

 

Q4. 오프라인 신청 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?
A.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
 

Q5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. 평균 1개월 내 승인 통지되며, 자격 확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, 계획 이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

 

 

지금 바로 알아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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